법무사 행정사 시험과목 비교 분석(차이 및 병행시 연계성)
법무사와 행정사의 시험 과목을 비교해 보면 두 자격증의 차이와 병행 시 연계성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가장 널리 응시하는 일반행정사를 기준으로 시험 과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.
1. 시험 과목 한눈에 비교하기
| 구분 | 1차 시험 (객관식) | 2차 시험 (주관식 논술형) |
| 법무사 | · 1과목: 헌법, 상법 · 2과목: 민법, 가족관계등록법 · 3과목: 민사집행법, 상업등기법/비송사건절차법 · 4과목: 부동산등기법, 공탁법 | · 1과목: 민법 · 2과목: 형법, 형사소송법 · 3과목: 민사소송법, 민사서류 작성 · 4과목: 부동산등기법, 등기신청서류 작성 |
| 행정사 | · 민법 (총칙) · 행정법 · 행정학개론 | · 민법 (계약) · 행정절차론 · 사무관리론 · 행정사실무법 (행정심판, 비송사건절차법) |
겹치는 과목 및 연계성
과목 이름만 보면 꽤 많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, 범위와 깊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
민법 (가장 크게 겹치는 과목)
행정사: 1차에서 민법 총칙만, 2차에서 민법 계약법만 봅니다. 즉, 민법의 특정 파트만 떼어서 시험을 봅니다.
법무사: 1차와 2차 모두 민법 전 범위(총칙, 물권, 채권총론, 채권각론/계약, 친족·상속)를 아주 깊게 다룹니다.
시너지: 법무사 민법을 완벽히 공부하면 행정사 민법(총칙·계약)은 100% 커버됩니다. 반대로 행정사 민법만 공부하고 법무사에 도전하면 안 배운 영역(물권법, 민사집행 등)이 너무 많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.
비송사건절차법
법무사: 1차 시험에서 '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'으로 포함되어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.
행정사: 2차 논술 과목인 '행정사실무법'의 절반이 비송사건절차법 약술/논술로 출제됩니다.
시너지: 법무사 1차를 통과하며 다져진 비송법 기초가 행정사 2차 논술 서술 시 뼈대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겹치지 않는 과목 (각 자격증의 고유 영역)
법무사만의 영역 (사법·등기 중심): 헌법, 상법, 민사소송법, 형소법, 형법, 민사집행법, 부동산등기법, 공탁법
소송과 등기 절차에 특화되어 있어 과목 수가 무려 10개가 넘어갑니다. 2차에서 직접 소장과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실무 시험까지 봅니다.
행정사만의 영역 (행정·정부 중심): 행정법, 행정학개론, 행정절차론, 사무관리론
정부 기관을 상대하는 자격증인 만큼 '행정법'과 '행정학'이 필수입니다. 법무사는 의외로 행정법을 시험 보지 않기 때문에, 법무사 합격자라도 행정사 시험을 치려면 행정법과 행정절차론 등은 새로 공부해야 합니다.
💡 최종 요약
법무사 시험은 **'민법의 끝판왕'**이자 소송·등기 절차법 위주라 공부량이 행정사의 최소 3~4배 이상입니다. 따라서 두 자격증을 다 따고 싶다면, 법무사를 중심으로 뼈대를 단단히 다져놓은 뒤 행정사의 고유 과목(행정법, 행정학 등)을 추가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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↑↑법무사 행정사 차이 난이도 병행 겸업 수험전략 분석↑↑
도전을 응원하고 합격을 기원해요~!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