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와 행정사의 시험 과목을 비교해 보면 두 자격증의 차이와 병행 시 연계성을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가장 널리 응시하는 일반행정사 를 기준으로 시험 과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. 1. 시험 과목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1차 시험 (객관식) 2차 시험 (주관식 논술형) 법무사 · 1과목: 헌법, 상법 · 2과목: 민법 , 가족관계등록법 · 3과목: 민사집행법, 상업등기법/비송사건절차법 · 4과목: 부동산등기법, 공탁법 · 1과목: 민법 · 2과목: 형법, 형사소송법 · 3과목: 민사소송법, 민사서류 작성 · 4과목: 부동산등기법, 등기신청서류 작성 행정사 · 민법 (총칙) · 행정법 · 행정학개론 · 민법 (계약) · 행정절차론 · 사무관리론 · 행정사실무법 (행정심판, 비송사건절차법 ) 겹치는 과목 및 연계성 과목 이름만 보면 꽤 많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, 범위와 깊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민법 (가장 크게 겹치는 과목) 행정사: 1차에서 민법 총칙 만, 2차에서 민법 계약법 만 봅니다. 즉, 민법의 특정 파트만 떼어서 시험을 봅니다. 법무사: 1차와 2차 모두 민법 전 범위(총칙, 물권, 채권총론, 채권각론/계약, 친족·상속)를 아주 깊게 다룹니다. 시너지: 법무사 민법을 완벽히 공부하면 행정사 민법(총칙·계약)은 100% 커버 됩니다. 반대로 행정사 민법만 공부하고 법무사에 도전하면 안 배운 영역(물권법, 민사집행 등)이 너무 많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. 비송사건절차법 법무사: 1차 시험에서 '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'으로 포함되어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. 행정사: 2차 논술 과목인 '행정사실무법'의 절반이 비송사건절차법 약술/논술 로 출제됩니다. 시너지: 법무사 1차를 통과하며 다져진 비송법 기초가 행정사 2차 논술 서술 시 뼈대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겹치지 않는 과목 (각 자격증의 고유 영역) 법무사만의 영역 (사법·등기 중심): 헌법, 상법, 민사소송법, 형소법, 형법, ...